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해 신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운전은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수치
대한민국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벌금형,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1.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 1년~ 2년 징역이나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 2년~ 5년 징역이나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금
2. 행정적 책임규정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 벌점 100점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 면허취소 (단순음주:결격기간 1년/대물사고:결격기간2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 면허취소 (단순음주:결격기간 2년/대물사고:결격기간3년)
3. 민사적 책임규정
음주운전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대인사고는 1천만 원, 대물사고는 5백만 원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걸리면 대응 방법
음주운전 전력이 많다면 형사적 처벌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 음주운전 전력 사이에 시간차가 크게 존재한다면 이를 주장하여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의하여 처벌 받으며 1년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보다 매우 높은 형량입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라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과 무알콜 맥주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거나 가족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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