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1. 비닐봉투 금지
앞으로 음식점,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종이로 된 봉투, 종량제 봉투, 부직포 쇼핑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봉투도 코팅되어 있는 종이봉투는 사용할 수 없고 재활용이 가능한 순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진 종이봉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회용 종이컵 금지
12월부터 일회용품 보증제의 시행으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하게 되면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하게 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플라스틱 빨대 금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나 음료를 젓는 플라스틱 막대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4.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금지
음식점이나 분식점에서 사용되는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는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우산비닐 금지
비 오는 날 관공서나 백화점 등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 비닐은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 우산의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가 더 많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6. 응원 막대 풍선 금지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7.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목욕탕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되었던 일회용 위생용품이 2022년부터는 50인 이상의 숙박업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되며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종에서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
과태료 대상 업종은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해당되지만 매장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와 일부 도소매 업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과 같은 식품 접객업은 매장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며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업종별, 품목별로 규제 범위가 달라 소비자와 업주들의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혼란의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부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정책을 알리는데 집중할 예정이며 계도 기간도 늘려서 당장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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