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아학비 지원 내용
유아학비는 국립 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100,000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80,000원을 지급됩니다.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 과정비는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때 지원됩니다.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이 되며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법정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입니다.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실비 범위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즉, 학부모 부담금이 9만 원인 경우는 9만 원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확인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기간
유아학비 지원 기간은 만 3세 이상 유아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합니다.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이 초과된 유아는 자격이 중단됩니다.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무상교육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 동안 만 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 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나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이 되면 유아학비 지원이 중지됩니다.
2. 유아학비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 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할 아동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아동 한 명당 한 가지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동이 여러 명이고 지원받을 서비스가 다르다면 여러 개 서비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선택해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고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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