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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by 모닝아란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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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충족한다면 보건위생용품인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을 잘 살펴보고 대상이 되신다면 위생용품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리대 지원 대상

생리대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9세~24세 (1998.1.1.~ 2013.12.31.) 여성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생리대 지원 신청 방법

1. 여성청소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생리대 지원 신청자

보건위생용품 지원 신청은 본인과 부모신청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부모가 주양육자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이 양육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가족이거나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상시로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생리대 지원 신청서류

필수적으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신청자가 후견인이나 사회복지 시설장이라면 대리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생리대 지원 금액

<생리대 지원금>
9세~18세: 연 최대 150,000원 지원
18세~24세 : 연 최대 102,000원 지원 

생리대 지원은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 신한, 국민)를 발급받은 후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좌압류나 신용등급 미달 등으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월과 7월에 반기별로 연 2회 생성되고 1년 주기로 소멸되므로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지원금을 써야 합니다. 

 

▶카드사별 가맹점

카드사별로 생리대를 구매 가능한 가맹점이 다르므로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를 선택하셔서 발급받으시는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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